법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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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재인의
기피)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37조
또는
제39조제1항의
사유를
이유로
중재계약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
한하여
법원에
중재인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인
앞에서
진술을
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9조제1항의
사유를
이유로
기피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