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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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중재법 제6조 (중재인의 기피) 법률 @27820a9
##### 제6조 (중재인의 기피)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37조 또는 제39조제1항의 사유를 이유로 중재계약이나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 한하여 법원에 중재인의 기피를 신청할 있다. 다만, 중재인 앞에서 진술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9조제1항의 사유를 이유로 기피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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