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개정
2016.5.29>
1.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2.
전보(電報),
전신(電信),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다만,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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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1.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2.
편지,
전보(電報),
전신(電信),
팩스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