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本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繫屬)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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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법원의
협조)
중재인이
중재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중재인이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중재인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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