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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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재법 제9조 (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법률
**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本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繫屬)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있다.
B 중재법 제9조 (법원의 협조) 법률 @27820a9
##### 제9조 (법원의 협조) 중재인이 중재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중재인이 직접 없는 것은 중재인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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