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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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의
군작전상
긴요한
물자와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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