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징발관이
제11조에
따라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징발목적물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형상(形狀),
과세기준,
가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징발증을
그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발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정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징발목적물에
대한
징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2조
(징발증
교부
등)
**①**
징발관이
제11조에
따라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징발목적물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형상(形狀),
과세기준,
가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징발증을
그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발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정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징발목적물에
대한
징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