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물은
소모품인
동산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이
해제되어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징발대상자가
원상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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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원상회복)
징발물은
소모품인
동산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이
해제되어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징발대상자가
원상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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