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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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상제외)
징발물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