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징발물에
대한
사용료
등은
해당
사용연도나
징발
해제
당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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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상기준)
**①**
징발물에
대한
사용료는
당해
사용연도의
과세표준을,
기타의
보상은
징발해제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있어서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개정
1966.10.5,
19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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