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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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징발법 제24조 (징발보상심의회) 법률
**①** 보상요율의 사정(査定)과 조정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징발보상심의회를 둔다. **②** 징발보상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보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할 있다. 다만, 징발보상심의회는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B 징발법 제24조 (보상심의회) 법률 @fb875a3
##### 제24조 (보상심의회) **①** 보상 요율의 사정과 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징발보상심의회를 둔다. **②** 전항의 징발보상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6.10.5> **③**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발보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할 있다. 다만, 징발보상심의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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