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상요율의
사정(査定)과
그
조정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징발보상심의회를
둔다.
**②**
징발보상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보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징발보상심의회는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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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상심의회)
**①**
보상
요율의
사정과
그
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징발보상심의회를
둔다.
**②**
전항의
징발보상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6.10.5>
**③**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발보상심의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징발보상심의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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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