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부칙
<제1336호,1963.5.1>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통령긴급명령
제6호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징발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징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징발물의
보상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징발물중
사유재산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1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때까지
국가가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1966.10.5>
④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당시에
미확인중인
징발재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징발자
또는
피징발자이었던
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보상을
요하는
징발재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재산에
관하여는
보상의
확정여부를
당해
피징발자
또는
피징발자이었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보상을
하지
않는
재산에
관하여는
그
사유를
첨기하여야
한다.
⑥피징발자
또는
피징발자이었던
자가
부칙
제4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보상청구권은
소멸한다.
⑦이
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3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때까지
국가가
매수하여야
한다.<신설
1972.10.7>
부칙
<제1838호,1966.10.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3호,197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5호,1972.10.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6호,197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7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발된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탁법)
<제8319호,2007.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징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전단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하고,
제24조의4제2호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0100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65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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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벌칙<개정
1981.12.31>)
**①**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1.12.3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81.12.31>
##
부칙
부칙
<제1336호,1963.5.1>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통령긴급명령
제6호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징발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징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징발물의
보상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징발물중
사유재산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1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때까지
국가가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1966.10.5>
④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당시에
미확인중인
징발재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징발자
또는
피징발자이었던
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보상을
요하는
징발재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재산에
관하여는
보상의
확정여부를
당해
피징발자
또는
피징발자이었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보상을
하지
않는
재산에
관하여는
그
사유를
첨기하여야
한다.
⑥피징발자
또는
피징발자이었던
자가
부칙
제4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보상청구권은
소멸한다.
⑦이
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3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때까지
국가가
매수하여야
한다.<신설
1972.10.7>
부칙
<제1838호,1966.10.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3호,197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5호,1972.10.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6호,197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7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발된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