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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징발법 제28조 (벌칙) 법률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부칙 <제1336호,1963.5.1>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통령긴급명령 제6호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이 시행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징발된 것은 법에 의하여 징발된 것으로 본다. 경우에 징발물의 보상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징발물중 사유재산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1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때까지 국가가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1966.10.5> ④국방부장관은 시행당시에 미확인중인 징발재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징발자 또는 피징발자이었던 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보상을 요하는 징발재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재산에 관하여는 보상의 확정여부를 당해 피징발자 또는 피징발자이었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보상을 하지 않는 재산에 관하여는 사유를 첨기하여야 한다. ⑥피징발자 또는 피징발자이었던 자가 부칙 제4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에 관한 보상청구권은 소멸한다. ⑦이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3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때까지 국가가 매수하여야 한다.<신설 1972.10.7> 부칙 <제1838호,1966.10.5>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3호,1970.12.31>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5호,1972.10.7>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6호,1972.12.26>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7호,1981.12.31> ①(시행일)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시행당시 징발된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탁법) <제8319호,2007.3.29>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징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전단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하고, 제24조의4제2호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0100호,2010.3.17>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65호,2014.5.9>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B 징발법 제28조 (벌칙 <개정 1981.12.31>) 법률 @e55f56e
##### 제28조 (벌칙 <개정 1981.12.31>) **①**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1.12.3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81.12.31> ## 부칙 부칙 <제1336호,1963.5.1>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통령긴급명령 제6호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이 시행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징발된 것은 법에 의하여 징발된 것으로 본다. 경우에 징발물의 보상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징발물중 사유재산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1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때까지 국가가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1966.10.5> ④국방부장관은 시행당시에 미확인중인 징발재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징발자 또는 피징발자이었던 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보상을 요하는 징발재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재산에 관하여는 보상의 확정여부를 당해 피징발자 또는 피징발자이었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보상을 하지 않는 재산에 관하여는 사유를 첨기하여야 한다. ⑥피징발자 또는 피징발자이었던 자가 부칙 제4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에 관한 보상청구권은 소멸한다. ⑦이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3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때까지 국가가 매수하여야 한다.<신설 1972.10.7> 부칙 <제1838호,1966.10.5>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3호,1970.12.31>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5호,1972.10.7>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6호,1972.12.26>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7호,1981.12.31> ①(시행일)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시행당시 징발된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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