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징발관이
징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징발영장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집행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발영장을
받은
징발집행관은
징발집행통지서를
징발목적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징발대상자"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른
전신(電信)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징발집행통지서를
받은
자는
징발목적물의
표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징발목적물에
대한
제12조제1항에
따른
징발증이
교부되기
전까지
징발집행관을
거쳐
징발관에게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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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징발집행절차)
**①**
징발관이
징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발영장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이를
집행하게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영장을
받은
징발집행관은
징발집행통지서를
징발목적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被徵發者"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신을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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