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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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징발법 제7조 (징발 집행절차) 법률
**①** 징발관이 징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징발영장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집행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발영장을 받은 징발집행관은 징발집행통지서를 징발목적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징발대상자"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른 전신(電信)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징발집행통지서를 받은 자는 징발목적물의 표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징발목적물에 대한 제12조제1항에 따른 징발증이 교부되기 전까지 징발집행관을 거쳐 징발관에게 정정을 요구할 있다.
B 징발법 제7조 (징발집행절차) 법률 @f6a8e77
##### 제7조 (징발집행절차) **①** 징발관이 징발을 하고자 때에는 징발영장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이를 집행하게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영장을 받은 징발집행관은 징발집행통지서를 징발목적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被徵發者"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신을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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