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징발관은
사태가
급박하여
징발영장을
발행할
여유가
없거나
원격지(遠隔地)여서
징발영장이
필요한
기일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전신으로
징발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징발집행관이
제1항에
따른
전신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징발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징발관은
그
징발을
집행하게
한
후
지체
없이
징발영장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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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원격지징발등)
**①**
징발관은
사태가
급박하여
징발영장을
발행할
여유가
없거나
원격지이어서
징발영장이
필요한
기일내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신으로
징발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징발집행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전신을
받은
때에는
즉시
징발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징발관은
그
징발을
집행하게
한
후
지체없이
징발영장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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