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주항공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문현상
연구에
필요한
천체관측장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천문
연구
및
관측에
의하여
획득한
천문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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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천문현상의
연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문현상
연구에
필요한
천체관측장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천문
연구
및
관측에
의하여
획득한
천문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