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청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전자문서로
제출된
청원을
효율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0조
(온라인청원시스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청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전자문서로
제출된
청원을
효율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