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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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원법 제13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법률
**①**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 밖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준 공개청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청원법 제13조 (벌칙) 법률 @25eec68
##### 제13조 (벌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07673호,2005.8.4> ①(시행일)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은 시행 이후 제출되는 청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8171호,2007.1.3>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제1292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법은 시행 최초로 제출된 청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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