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
그
밖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준
등
공개청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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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벌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9>
##
부칙
부칙
<제07673호,200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되는
청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8171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제1292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된
청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890호,2020.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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