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
그
밖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준
등
공개청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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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①**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
그
밖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준
등
공개청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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