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공개청원의
경우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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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접수ㆍ처리
상황의
통지
및
공개)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공개청원의
경우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