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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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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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