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원사항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사항이
별도의
조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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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청원의
조사)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원사항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사항이
별도의
조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