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ㆍ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을
접수한
후
청원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부서는
회신기간
내에
이를
회신하여야
한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협조
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청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부서가
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사유,
진행
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
요청한
청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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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ㆍ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을
접수한
후
청원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부서는
회신기간
내에
이를
회신하여야
한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협조
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청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부서가
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사유,
진행
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
요청한
청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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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