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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원법 제20조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법률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처리할 관계 기관ㆍ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을 접수한 청원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부서는 회신기간 내에 이를 회신하여야 한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협조 요청 사항을 처리할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청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차례만 회신기간을 연장할 있다. **③**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부서가 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사유, 진행 상황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 요청한 청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B 청원법 제20조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법률 @a952d29
##### 제20조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처리할 관계 기관ㆍ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을 접수한 청원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부서는 회신기간 내에 이를 회신하여야 한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협조 요청 사항을 처리할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청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차례만 회신기간을 연장할 있다. **③**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부서가 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사유, 진행 상황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 요청한 청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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