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을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알리는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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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청원의
처리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을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알리는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