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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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청원대상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3.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