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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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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