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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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청원의
불수리사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법규에
위반된
것
2.
재판에
간섭하는
것
3.
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것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