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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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원법 제4조 (청원기관) 법률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호와 같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기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B 청원법 제4조 (청원사항) 법률 @9e251eb
##### 제4조 (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