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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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