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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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원법 제5조 (청원사항) 법률
국민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B 청원법 제5조 (청원의 불수리) 법률 @25eec68
##### 제5조 (청원의 불수리) **①** 청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4. 청원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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