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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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삭제 A에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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