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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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공서에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는
동시에
2이상의
관공서에
제출할
수
없다.
**③**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공서를
알
수
없거나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관하는
관공서가
2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청원서를
내각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에
내각사무처장은
지체없이
주관관공서를
결정하여
그
청원서를
이송하고
청원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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