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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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원법 제6조 (청원 처리의 예외) 법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있다.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B 청원법 제6조 (청원방법) 법률 @25eec68
##### 제6조 (청원방법) **①**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②** 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하는 때에는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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