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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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관관공서에의
이송)
**①**
관공서는
청원이
그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서를
내각사무처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전조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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