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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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①**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③**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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