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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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서에
제출하되
어떤
처분
또는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는
처분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에
대한
처분
또는
처분의
시정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청원서는
직접
그
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2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그를
처리할
권한있는
관서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원서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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