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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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청원처리)
관공서는
본
법에
의한
청원을
성실공정,
신속히
심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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