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이하
"온라인청원"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9조
(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