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이하
"온라인청원"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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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청원의
심사)
**①**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인(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③**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④**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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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