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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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원법 제9조 (청원방법) 법률
**①** 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이하 "온라인청원"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있는 전자적 방법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청원법 제9조 (청원의 심사) 법률 @25eec68
##### 제9조 (청원의 심사) **①**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있다. 경우 진술인(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있다. <신설 2014.12.30> **③**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9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④**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있다. 경우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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