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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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원법 제9조 (청원방법) 법률
**①** 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이하 "온라인청원"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있는 전자적 방법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청원법 제9조 (청원서의 처리) 법률 @78ae0b4
##### 제9조 (청원서의 처리) **①** 청원서를 접수한 관서가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상급관서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직접 처분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처분관서가 청원서를 수리하거나 이송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보고서 기타의 참고문서를 첨부하여 제1차 상급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을 수리하여 처분을 시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모든 관서는 전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원을 수리하여 이를 성실ㆍ공정ㆍ신속히 심사처리하고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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