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1.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초지조성
완료
전에
그
대상
토지를
상속ㆍ양수
또는
임차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지위승계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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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초지조성
완료
전에
그
대상
토지를
상속ㆍ양수
또는
임차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지위승계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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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