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이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재산관리청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
이용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
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비용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⑥**
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그
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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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①**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이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재산관리청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
이용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
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비용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⑥**
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그
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