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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초지법 제1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법률
**①**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이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있다. **④** 재산관리청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 이용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있다. **⑤** 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 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초지조성 축사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경우 투자비용의 산정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⑥** 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 규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나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있다. <개정 2016.12.2>
B 초지법 제1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법률 @9c96483
##### 제1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①**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이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있다. **④** 재산관리청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 이용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있다. **⑤** 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 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초지조성 축사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경우 투자비용의 산정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⑥** 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 규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나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있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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