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2023.7.25>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와
산림의
형태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은
제외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의
인가,
같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4.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3.7.25>
**③**
삭제
<2023.7.25>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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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①**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와
산림의
형태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은
제외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의
인가,
같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4.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초지조성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장
초지의
사후관리
<개정
2013.4.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