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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초지법 제20조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법률
**①**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호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2023.7.25> 1.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입지와 산림의 형태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은 제외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의 인가, 같은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4.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지역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 의제의 기준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3.7.25> **③** 삭제 <2023.7.25>
B 초지법 제20조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법률 @9c96483
##### 제20조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①**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호의 허가ㆍ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입지와 산림의 형태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은 제외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의 인가, 같은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4.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지역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초지조성허가의 신청을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조성허가를 내용에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장 초지의 사후관리 <개정 2013.4.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