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해당
초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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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초지관리
실태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해당
초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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