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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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