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로
조성할
수
없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2.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試驗林)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3.
국립묘지ㆍ공설묘지ㆍ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를
포함한다)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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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초지조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로
조성할
수
없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2.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試驗林)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3.
국립묘지ㆍ공설묘지ㆍ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를
포함한다)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