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초지법 제3조 (초지조성의 제한)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로 조성할 없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2.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試驗林)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3. 국립묘지ㆍ공설묘지ㆍ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4.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6. 「야생생물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를 포함한다)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있는 토지로 있다.
B 초지법 제3조 (초지조성의 제한) 법률 @ae42022
##### 제3조 (초지조성의 제한)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로 조성할 없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2.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試驗林)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3. 국립묘지ㆍ공설묘지ㆍ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4.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6. 「야생생물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를 포함한다)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있는 토지로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