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가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제곱미터)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②**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초지에서
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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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①**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가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제곱미터)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②**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초지에서
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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