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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초지법 제32조 (양벌규정) 법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3238호,1980.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농경지, 다년성식물재배지 또는 목초재배지"를 "농경지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하고, 동조중 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7호중 "농작물경작, 다년성식물재배 또는 목초재배"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로 하고, 제8조중 "다년성식물 또는 목초를"을 "다년성식물을"로 하며, 제12조중 "다년성식물, 목초 또는 관상수"를 "다년성식물 또는 관상수"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초지를 조성한 자에 대한 대부는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산림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20조제3호의 "산림법 제8조ㆍ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는 1980년 6월 30일까지는 "산림법 제8조ㆍ제10조ㆍ제24조ㆍ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와 산림개발법 제10조"로 한다. ②제6조제2항중 "자연공원법"은 1980년 5월 31일까지는 "공원법"으로 한다. 부칙 <제3539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중 "초지법 제10조"를 "초지법 제5조"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이용관리법) <제3642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를 삭제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886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차기간 및 임차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지조성지구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미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한 경우의 당해 임대차의 기간(연장된 임대차의 기간을 포함한다) 및 임차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12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21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378호,1991.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중 제10호를 제11호로,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금 제46조제3항중 "제10호의"를 "제11호의"로 한다. 부칙(축산법) <제4557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본문중 "축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진흥기금"을 "축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사방사업법) <제4748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⑨및 ⑩생략 부칙(농지법) <제4817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⑦내지 ⑨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11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20조제8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 제13조제2항, 제23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및 제28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6항, 제8조제4호, 제12조제5항, 제21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제4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4조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52>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324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청이 행한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는 이 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원상회복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청의 원상회복에 관한 명령은 이 법에 의한 시장ㆍ군수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차료 등의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하거나 대부받은 토지의 임차료 또는 대부료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4월 10일까지는 초지법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장ㆍ군수"는 "허가청"으로 본다. ②내지 ⑧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17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1일부터…<생략>…시행한다. 부칙(축산법) <제5720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본문중 "축산법 제53조"를 "축산법 제35조"로 한다. ②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5763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률의 개정) ①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구"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로 한다. ②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중 "얻은 것으로 본다"를 "얻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제9호중 "초지전용의 허가"를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사유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조성한 초지를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의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토지사용료 및 시설물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도래되는 계약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40조"로 한다. <20>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28>생략 <29>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30>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6697호,2002.5.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지전용허가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어 전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ㆍ임상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제외한다),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1>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84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167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⑭및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자연환경보전법) <제729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⑥생략 제9조 생략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⑬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7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중 "산림법"을 각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67>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하고, 동항제5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로 한다.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7995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을 받아 전용하거나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초지조성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중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중 "「초지법」 제23조제1항"을 각각 "「초지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는 시장ㆍ군수"를 "「초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는 시장ㆍ군수"로,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를 "「초지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로 하며, 동항 후단중 "「초지법」 제23조제4항"을 "「초지법」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제23조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④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중 "제23조제3항 내지 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⑥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단서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⑦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1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⑧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2호중 "제23조제1항"을 각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⑨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로 한다. 제20조제8호제1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6>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1>생략 <62>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63>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축산법) <제835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6> 까지 생략 <327>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13조제2항 및 제28조 전단ㆍ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21조의2제4호 및 제23조제6항제6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36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243호,2010.4.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지조성이 완료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9>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7>까지 생략 <328>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21조의2제4호 및 제23조제6항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13조제2항 및 제28조 전단ㆍ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43호,2013.4.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21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지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 또는 대부연장계약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한다. <42>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303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65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지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3조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지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또는 초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초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549호,2019.8.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90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89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5>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의 인가, 같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의 인가, 같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4>부터 <98>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71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초지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B 초지법 제32조 (양벌규정) 법률 @9c96483
##### 제3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3238호,1980.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농경지, 다년성식물재배지 또는 목초재배지"를 "농경지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하고, 동조중 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7호중 "농작물경작, 다년성식물재배 또는 목초재배"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로 하고, 제8조중 "다년성식물 또는 목초를"을 "다년성식물을"로 하며, 제12조중 "다년성식물, 목초 또는 관상수"를 "다년성식물 또는 관상수"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초지를 조성한 자에 대한 대부는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산림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20조제3호의 "산림법 제8조ㆍ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는 1980년 6월 30일까지는 "산림법 제8조ㆍ제10조ㆍ제24조ㆍ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와 산림개발법 제10조"로 한다. ②제6조제2항중 "자연공원법"은 1980년 5월 31일까지는 "공원법"으로 한다. 부칙 <제3539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중 "초지법 제10조"를 "초지법 제5조"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이용관리법) <제3642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를 삭제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886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차기간 및 임차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지조성지구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미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한 경우의 당해 임대차의 기간(연장된 임대차의 기간을 포함한다) 및 임차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12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21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378호,1991.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중 제10호를 제11호로,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금 제46조제3항중 "제10호의"를 "제11호의"로 한다. 부칙(축산법) <제4557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본문중 "축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진흥기금"을 "축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사방사업법) <제4748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⑨및 ⑩생략 부칙(농지법) <제4817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⑦내지 ⑨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11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20조제8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 제13조제2항, 제23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및 제28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6항, 제8조제4호, 제12조제5항, 제21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제4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4조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52>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324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청이 행한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는 이 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원상회복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청의 원상회복에 관한 명령은 이 법에 의한 시장ㆍ군수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차료 등의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하거나 대부받은 토지의 임차료 또는 대부료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4월 10일까지는 초지법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장ㆍ군수"는 "허가청"으로 본다. ②내지 ⑧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17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1일부터…<생략>…시행한다. 부칙(축산법) <제5720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본문중 "축산법 제53조"를 "축산법 제35조"로 한다. ②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5763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률의 개정) ①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구"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로 한다. ②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중 "얻은 것으로 본다"를 "얻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제9호중 "초지전용의 허가"를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사유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조성한 초지를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의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토지사용료 및 시설물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도래되는 계약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40조"로 한다. <20>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28>생략 <29>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30>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6697호,2002.5.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지전용허가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어 전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ㆍ임상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제외한다),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1>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84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167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⑭및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자연환경보전법) <제729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⑥생략 제9조 생략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⑬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7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중 "산림법"을 각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67>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하고, 동항제5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로 한다.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7995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을 받아 전용하거나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초지조성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중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중 "「초지법」 제23조제1항"을 각각 "「초지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는 시장ㆍ군수"를 "「초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는 시장ㆍ군수"로,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를 "「초지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로 하며, 동항 후단중 "「초지법」 제23조제4항"을 "「초지법」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제23조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④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중 "제23조제3항 내지 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⑥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단서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⑦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1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⑧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2호중 "제23조제1항"을 각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⑨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로 한다. 제20조제8호제1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6>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1>생략 <62>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63>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축산법) <제835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6> 까지 생략 <327>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13조제2항 및 제28조 전단ㆍ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21조의2제4호 및 제23조제6항제6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36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243호,2010.4.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지조성이 완료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9>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7>까지 생략 <328>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21조의2제4호 및 제23조제6항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13조제2항 및 제28조 전단ㆍ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43호,2013.4.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21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지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 또는 대부연장계약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한다. <42>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303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65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지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3조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지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또는 초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초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549호,2019.8.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90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89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5>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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